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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바다매48
검붉은바다매4824.03.05

연구개발비 비과세 항목 퇴직금 산입여부?

안녕하세요, 인사초보 입니다.

저희회사 연구소 직원분들 급여에 매달 연구개발비(비과세)가 20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이 연구개발비는 퇴직금 산정할 때 포함되는 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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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시에는 퇴직전 3개월간의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비과세 되는 연구개발비도 퇴직금계산시 반영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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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연구소 또는 연구부서를 설립 또는 설치한 경우 해당 부서에 소속되어

    연구 업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연구보조수당은 매월 20만원

    이내의 연구보조수당은 현행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소득세법상 연구보조수당이 비과세된다고 하더라도 종업원의 퇴직금 산정시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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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포함이 됩니다.

    비과세 급여이더라도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받는다면 퇴직금 산정시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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