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연구소 또는 연구부서를 설립 또는 설치한 경우 해당 부서에 소속되어
연구 업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연구보조수당은 매월 20만원
이내의 연구보조수당은 현행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소득세법상 연구보조수당이 비과세된다고 하더라도 종업원의 퇴직금 산정시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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