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사들도 개인처럼 회생이나 파산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어느 정도 혜택을 볼수 있는가요?
개인의 경우 회생신청으로 감면혜택 또는 파산신청을 하는데
법인의 경우에는 회사가 각각 규모가 다르고 차입금도 엄청 많은데
법인도 회생신청을 하면 얼마나 감면혜택을 볼수 있는지
아니면 파산신청을 다 받아주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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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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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법인회생이나 법인파산의 기본원리는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과 동일합니다.
법인회생은 회사 이익으로 장래 변제하고 나머지는 면책받는 것이고,
다만 채권자의 동의요건이 있습니다.
법인파산은 법인재산을 정리해서 변제하는 절차입니다.
변제율이나 면책받는 범위는 결국 회사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 주주·지분권자 등 여러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로서 개인 뿐만 아니라 법인 등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한다고 하여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요건, 채권자 집회, 동의 등을 거쳐 회생계획안의 승인, 절차 개시 등이 이루어 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인의 경우에도 회생이나 파산이 가능하고, 법원에서는 회사의 회생가능성이나 채권자 규모나 종류를 고려해 일부 채무를 감면하고 나머지 채무를 면책하는 형태로 진행하기 때문에 기업이 영업을 계속하면서 채무를 변제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기업의 존속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