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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접촉 포장재 규제가 강화된 상황에서 원재료 수출 포장 대책은 무엇인가요?

최근 한국이 식품용 용기포장재에 유해 화학 물질 사용을 금지하고 새 기준을 도입했는데, 이런 환경에서 원재료 수출 시 포장 방식과 재질을 실무적으로 어떻게 조정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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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원컨설팅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최근 한국은 「식품위생법」 및 「식품용 기구·용기·포장 공전」을 개정하면서, 식품 접촉 포장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특정 중금속,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에 대해 사용 제한 및 용출 기준을 신설·강화하고 있으며, 곡물, 농산물등과 같은 원재료물를 수출할 때 사용하는 포장재도 이에 맞추어 조정하는 것이 좋을듯합니다. 추가로 외국으로의 수출에 대해서는 상대국 법령이 추가로 저촉될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상대국 법령도 같이 확인하는것이 좋아보입니다. 아래는 대한민국 기준으로 설명드립니다.

    1. 포장재 재질 선택 (규제 대응의 핵심)

    • 금지/제한 성분 없는 소재 사용이 좋으며, PVC(폴리염화비닐), 특정 프탈레이트 가소제 함유 필름은 회피 필요합니다. 대체재로 PE(폴리에틸렌), PP(폴리프로필렌), PET(폴리에스터) 등 식품접촉 적합 소재 사용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 다층 포장재사용 시 내층은 반드시 규격 적합 소재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재활용 플라스틱은 국내 규제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2. 포장 구조 설계

    • 원재료와 직접 닿는 내포장은 반드시 식품용 적합 재질로 해야 하며, 외포장은 물류 안전성 확보 목적이므로, 상대적으로 자유도가 높으나 유해물질 없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 따라서, 내포장과 외포장으로 이루어진 이중 포장 권장드립니다.

    3. 대외 협력 및 비용 관리

    • 포장재 변경 비용시 단가가 변경되므로, 해당 비용은 사전에 거래업체와 조율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 최근 한국 규제는 단순 유해물질 금지뿐 아니라 친환경·재활용성 강화 추세이므로 Bio-PE, 종이포장 보완재 등을 사용하면 장기적으로 우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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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식품 원재료를 수출할 때는 단순히 운송에 적합한 포장만 고려하던 과거와 달리 지금은 안전성 기준을 충족하는지가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강화된 규제가 해외 바이어 요구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플라스틱이나 코팅지 사용 시 인증된 무해 성분을 쓴 제품으로 대체하는 흐름이 뚜렷합니다. 특히 유럽이나 미국 수입업체는 자체적으로도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재질 선택 단계에서부터 국제 인증을 확보한 포장재를 활용하는 게 유리합니다. 종이 기반 친환경 포장이나 식품 접촉 안전 인증을 받은 폴리에틸렌 소재가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또 라벨링에도 용출 시험 결과나 인증 번호를 표시해 투명성을 높여야 통관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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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식품 포자쟁 규제는 환경 보호와 식품안전을 위해 전세계적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포장재 및 포장 폐기물 규정을하고 있으며,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EU로 수입되는 물품은 2030년까지 모든 포장재를 재활용 또는 재사용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전세계적으로 포장재 규제를 하고 있는 만큼 수출하는 국가의 포장재 관련 규정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특히 유럽은 더욱 더 사전에 준비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도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만큼 향후 포장재 규제는 일반사항이 될 것이므로 사전 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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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 현재 포장재에 대한 규제 강화로 납, 카드뮴, 수은, 6가 크롬 등에 대한 부분을 사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에 대하여는 미리 포장 시 포장업체에 이에 대한 검사 증명서를 받아서 검증하는 방법밖에 없을 듯 하며 각별히 유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이미 오래전부터 식품용 기구·용기·포장재에 관한 기준 및 규격을 설정해 관리하고 있고 2022년 12월부터는 물리적 재생원료(PET)에 대한 안전기준을 새롭게 도입하여, 폐페트병을 단순세척·분쇄한 물리적 방식으로 재생한 PET 재료도 식품용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신설했습니다. 이는 식품안전과 환경을 고려한 규제 개선으로, PFAS처럼 '유해 화학물질'을 금지한 사례와는 다른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분리배출이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포장재에 이질적인 소재가 복합적으로 붙어 있으면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재료를 포장할 때는 라벨·접착제·코팅 등을 최소화하고, 사용하더라도 분리 가능성이 높은 방식을 사용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식품용기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준 적합 여부를 증명해야 하므로, 원재료 수출 시에도 포장재가 해당 기준을 충족했다는 인증 마크(예: KC 인증, 식품용 기호 표시)를 부착하거나, 수입업체가 통관 단계에서 제출할 수 있는 시험 성적서를 함께 제공하는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