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신불자 임금체불 사장노동청에 신고하고싶어요
제목 그대로 당사자인데 신불자 이다보니 월급체크카드도 가게 사장님꺼를 사용해왔고 4대보험도 안 들어둔상태이고 통장내역도 볼수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증거를 모아서 신고 할수있을까요 약 2년반 가까이 임금체불 됐습니다 도와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질문자님을 도와드리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일단,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여 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임금체불 사실에 대해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일단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시고 조사 받으시면서 우선은 임금체불 사실에 대해 구두상으로라도 진술을 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만, 사용자 측에서 인정하지 않으면 임금을 받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본인이 일한 증거가 있다면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며, 매월 임금지급일이 임금채권 소멸시효의 기산일이 됩니다.
임금체불이 2년 넘게 지속된 상황이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고, 근로자 명의의 통장으로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출퇴근기록, 교통카드 사용이력, 업무 이메일, 문자, 카카오톡, 전화통화 녹취파일 등 임금체불 사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임금체불 진정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