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수수료는 매수인, 매도인 얼마까지 지급하는건가요?
만약 토지이고 1억에 사고 판다면 매도인과 매수인은 각각 얼마씩을 중개수수료로 지급을 해야하고 양도세처리는 최대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토지를 양도양수하는 경우 양도자와 양수자는 토지 매매가액에 대해
부동산중개사에게 의뢰를 하여 중개가 이루어지는 경우 매매가액의 0.5%
(한도 80만원)으로서 부가가치세 10%가 추가로 부가됩니다.
한편 양도소득세는 토지 양도자가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
주택매각차손,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 및 양도시의 중개
수수료 등과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하게 됩니다.
따라서,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부동산을 취득할 때와 양도할 때 모두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취득 시에는 취득가액에 포함되고, 양도 시에는 양도비로 인정됩니다.
토지 중개 수수료는 거래 금액에 따라 상한 요율이 적용되며, 주택 외의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매매·교환의 경우 0.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 간 협의하여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우승현 세무사입니다.
중개수수료의 경우 제가 중개사가 아니므로 정확한 답변을 드릴수는 없으나, 제가 참고한 중개수수료 요율표에 따르면 0.5% 즉 각각 50만원정도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매도인만 부담하게 되는데, 1억에 양도할 경우 취득가액이 얼마인지, 비사업용토지인지, 농지인지, 보유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등에 따라서 양도소득세 금액이 달라지게 되므로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보수적으로 생각해서 취득가액이 0원이고,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며 보유기간이 3년 이내라고 가정시 양도소득세액은 약 3천만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3천만원에서 취득가액이 0원보다 높고 보유기간이 3년보다 길 경우 세액은 더 줄어든다고 생각하시면 될것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는 양도가격, 취득가격, 보유기간 등의 정보가 있어야 대략적인 계산이 가능합니다.
중개사수수료는 포털사이트에 중개사수수료계산 치시면 계산 관련 사이트에서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