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023년 7월 분양아파트 취득세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비조정지역이고 분양아파트 포함해서 현재
4채 보유중입니다.
취득세가 12%라고 들었습니다.
2026년 10월 분양아파트 입주전 기존 주택을
매각한다면 취득세율이 줄어드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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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취득세 중과세의 기준이 되는 주택수는 분양계약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만약 2023년 7월 기준으로 4주택자에 해당하시는 경우라면 입주전에 나머지 주택을 매각하였다 하더라도 4주택자 중과세율을 적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현재 4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1채의 주택을 미리
양도하고 새로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새로이 보유하는 주택을 포함
하여 다시 4주택 되는 경우 새로 취득하는 주택이 전용면적 85㎡
이하인 경우 12.4%, 전용면적 85㎡ 초과하는 경우 13.4% 적용되는
것입니다.
즉, 기존 주택의 숫자에 새로이 취득하려는 주택 수를 합산하여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불가능합니다.
분양권 취득일 기준 주택수를 기준으로 취득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잔금일 이전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더라도 취득세는 변동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