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유장해 진단 특정 보험사만 심사거절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3년 전 사고로 손가락 수술을 했고 재활 이후에도 손가락이 구부러지지 않아 후유장해 진단을 받고 보험사에 청구를 했습니다.
의사도 100프로 장해진단이 나온다고 하였고, 눈으로 봐도 손가락이 휘어 있어 별도의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지 않았는데요,
타 보험사는 모두 지급이 되었는데 DB 손해보험에서만 심사가 거절되었네요. 재활하면 완치 가능성이 보인다나 뭐라나 어이가 없는 소리만 해대는데 어떻게 진행해야할지 답답하네요ㅠ
손가락 사진 첨부합니다
귀하의 질문에대한 답변입니다
손가락에대한 후유장해진단서를발급하셧다면 손해사정사와 면담을 해보시길바랍니다
만약 보험사에서 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않는다면 소송을 하시기를바랍니다
일차적으로손해사정인과 면담후 절차를 밟으시길 바랍니다
타사는 3년의 시간이 경과하였기에 해당 후유 장해가 영구장해로 인정을 한 것이고 디비 보험사만 인정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각도에는 문제가 없지만 영구장해가 아니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면 보험사는 5% 장해율의 20%인 1%만
인정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자사의 자문에서 영구장해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전액을 보상받기 위해서는 제3의료기간 대학병원에서 감정을 받아보아야 하며 적당히 합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다른보험사에서 모두 후유장애를 인정하고 보험금이 지급되었는데 한회사서만 안된다는 내용이네요?
보험사가 안된다고하면 참 난처합니다 금액이 얼마나되는지몰라도 소액이면 변호사사기도그렇고 답답하지요
일단 보상담당자랑 상의하시고 되는방법을 찾아보셔요
재활하고 몇개월뒤에 청구한다고 하던지 방법을 강구해야될거같습니다
타 보험사는 모두 지급이 되었는데 DB 손해보험에서만 심사가 거절되었네요. 재활하면 완치 가능성이 보인다나 뭐라나 어이가 없는 소리만 해대는데 어떻게 진행해야할지 답답하네요
: 보험사는 해당 후유장해에 대하여 적정성을 조사 하게 되고 적정하다면 지급을 하게 되며,
적정성에 대하여 의구심이 있다면 자문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험사별로 각각 진행하는 것으로 타 보험사가 지급이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다른 보험사도 지급이 된다할 수는 없습니다.
정확한 사정은 알 수 없으나, 후유장해에 대하여 평가를 받았다면 보험사의 지급거절 사유에 대하여 충분한 논리와 소견을 기초로 재청구를 해볼수는 있습니다.
현 상황처럼 지급거절이 된 상황의 경우 본인이 직접 하시기 어렵기 때문에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여 진행하심이 좋을 듯 합니다.
후유장애의 경우 후유장애지급률표에 따른 장애지급률평가가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80%이상의 수치에 해당된다면 10)% 보험금을 받을 수 있으나 그이하로 나올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을 보험사에서 거절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