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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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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님 혹시 차별교사죄있나요? ?

정당한이유없이 차별실행하고 차별 교사하는것도 그거 노동청에서는 조사할수는있습니까? 교사나 차별하는행위하거나 그러는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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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차별교사죄가 별도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며, 노동관계법령 상 차별적 처우 금지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용자는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형법 제31조1항의 규정에 따라, 교사범 역시 정범과 마찬가지로 공범의 일종으로 간주 처벌됩니다. 또한 노동청의 근로감독관은 노동관계법령에 한해, 특별사법경찰의 직무에 수행하므로 해당 범죄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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