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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에뮤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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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한테 빌려준돈 늦게나마 차용증 받기로했어요 보증인 필요서류 뭐가 필요할까요?

친구한테 빌려준돈 늦게나마 차용증을 받기로했는데 이친구가 가진게 아무것도없어서 보증인을 동생이 서주기로했는데

공증사무실가려합니다.

여기서질문

  1. 차용증 작성시 여러번빌려준 입출금내역을

    다적어야하나요? 일부는 받음.

  2. 보증인한테 받을서류가있나요?

  3. 보증인한테 담보를 잡을수있나요?

  4. 공증받을때 공증비용은 누가 내야하나요?

  5. 한번에 갚기로하고 못받아서 차용증 적는건데 이자를 받을수있나요?(앞으로라도)

  6. 기존에 거짓으로 빌려가서 형사고소 하려다가 보증인으로 친동생 델고온다해서 믿고 공증받으려하는데, 형사고소시에는 일시불로받을수있나요?

  7. 집도 없으면서 집팔리면준다고 거짓말로 빌린뒤 안갚고 이제와서 차용증써준다고 갚는다고하는데 자기는 갚을의사가 있어서 신고안될거라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거짓으로 기망한건데 차용증 안받고 형사고소 가능핫가요?

  8. 형사고소 하게되면 빌려준도 이외에 따로 합의를 해야하나요? 합의가안될시 안갚거나 해서 실형살거나 집행유예떨어지면 못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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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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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차용증 작성 시 여러 번 빌려준 입출금 내역을 모두 적어야 합니다. 일부 받은 금액이 있다면 그 부분도 함께 기재해야 합니다.

    2. 보증인에게 받아야 할 서류는 신분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입니다. 보증인이 직접 공증사무소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임장도 필요합니다.

    3. 보증인에게 담보를 잡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보증인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대신 채무를 변제할 의무를 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4. 공증 비용은 채무자와 보증인이 각자 부담하거나, 채무자가 전액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5. 한번에 갚기로 하고 못 받아서 차용증을 적는 경우에도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율은 법적으로 정해진 연 20% 이내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6. 기존에 거짓으로 빌려 가서 형사고소를 하려고 했지만, 보증인으로 친동생을 데리고 온다고 하여 믿고 공증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에는 형사고소를 하지 않고 공증만 받아도 됩니다.

    7. 집도 없으면서 집 팔리면 준다고 거짓말을 하고 빌린 뒤 갚지 않는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을 받지 않아도 형사고소가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빌려준 돈 이외에 별도의 합의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8.합의가 되지 않아 실형을 살거나 집행유예가 떨어지면 돈을 받기 어려울 수 있지만, 민사소송을 통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