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근거하여 근로시간 도중에 반드시 부여하여야 합니다.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이라면,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반드시 부여하여야 하며,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이라면,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와 합의하여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휴게시간 자체를 부여하지 않았다면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54조를 위반한 것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를 위반하여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