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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밀잠자리79
터프한밀잠자리7923.03.02

휴게시간을 수당으로대신 지급가능한가요?

5.5 시간 근무 업장입니다

휴게시간없이 일찍 퇴근하고 싶어하셔서 휴게시간을 제공 하지 않고 급여를 추가로 더 드리고 계약서를 작성 하였는데 문제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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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기로 하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으며, 법정 휴게시간 이상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무시간의 도중에 부여하지 않았으므로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문제가 됩니다.

    법상 휴게시간은 근무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와 직원이 합의했어도 강행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4시간 근로시간에 휴게시간 30분 이상을 반드시 부여하여야 합니다. 해당 내용은 노사간 합의로 제외하는 경우에는 해당 합의내용은 무효가 됩니다. 근로계약서 상에는 휴게시간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근거하여 근로시간 도중에 반드시 부여하여야 합니다.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이라면,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반드시 부여하여야 하며,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이라면,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와 합의하여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휴게시간 자체를 부여하지 않았다면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54조를 위반한 것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를 위반하여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므로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가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지 않기로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하였더라도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5.5 시간 근무 업장입니다

    휴게시간없이 일찍 퇴근하고 싶어하셔서 휴게시간을 제공 하지 않고 급여를 추가로 더 드리고 계약서를 작성 하였는데 문제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휴게시간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현행 법률상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합니다. 적어주신 대로 돈을 지급하는대신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근로자와 합의하더라도 법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5.5시간이면 의무적으로 0.5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의 휴게시간 관련 제도는 강행규정이어서 이를 부여하지 않고 수당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은 무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