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플스토리(게임) 재화 사기 사건 문의

2022. 08. 23. 20:24

안녕하세요
2022-08-20일 자
메이플스토리(게임)에서 재화(메소)를 거래했습니다

299억재화(메소)를 현금 740,000을 주고 거래하였으며 거래까지 별 문제 없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메이플스토리(게임)측에서 비정상(사기연루된메소)로 정지가 되었고 메이플스토리(게임)측에선 약관으로 거래 된 전 재화(메소)를 비정상 거래로 전부 회수를 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도 사기죄로 처벌이 되는지요 또한 사기메소를 판매한 판매자가 현금 계좌 이체를 할 때
부모님의 혼남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의 본인 이름이 아닌 제 3자의 이름으로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이 경우 금전적이익을 취하기 위해 사기죄로 성립이 될까 여쭙습니다

또한 해당 사건이 사기죄에 성립된다면 저가 가지고 있는 정보는 상대 계좌정보 밖에 모르고 있습니다
해당 경우에도 신고가 되는 지 어떤 자료들을 재출해야 되는 지 어느기관에 신고 해야되는 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피해를 당하신 경우이므로 경찰에 신고하시면 되며,

범죄피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는 모두 첨부하셔야 하고

상대방에 관해 알고 있는 정보도 경찰에 알려주시면 됩니다.

이후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면서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추가로 요청을 하실 것입니다.

2022. 08. 23.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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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사기메소라는 점을 알면서도 판매를 했다면 이는 사기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이를 알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고소를 통해 수사과정에서 밝혀질 문제입니다.

    고소는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하며, 계좌정보를 통해 수사관이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2022. 08. 23.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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