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마켓에서 물건을 훔쳤다고 경찰에게 자수를 했는데 그 슈퍼마켓 주인은 물건이 없어진 적이 없다고 말하면 무슨 죄로 처벌받나요? 절도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절도죄 성부가 문제되는바, 피해자인 슈퍼마켓 주인이 물건이 없어진 사실이 없다면 절취행위에 해당 입증이 되지 않아 처벌받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절도의 경우 피해자가 피해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는 경우라면 자수를 한 경우라면 처벌에 까지 나아가기 어려울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