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마켓에서 물건을 훔쳤다고 자수하면 슈퍼주인이 없어진 물건이 없다고해도 처벌 받나요?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훔쳤다고 경찰에게 자수를 했는데 그 슈퍼마켓 주인은 물건이 없어진 적이 없다고 말하면 무슨 죄로 처벌받나요? 절도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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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절도죄 성부가 문제되는바, 피해자인 슈퍼마켓 주인이 물건이 없어진 사실이 없다면 절취행위에 해당 입증이 되지 않아 처벌받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절도의 경우 피해자가 피해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는 경우라면 자수를 한 경우라면 처벌에 까지 나아가기 어려울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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