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슥되는 아파트의 대출금 상환시기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 아버지명의 아파트 담보대출금을 바로 상환해야하나요? 아니면 상속후 매각해서 갚아도 되나요?
매각할때 어머니 명의의 주거용오피스텔과 원룸등이 있어 양도세 염려됩니다.아파트 오피스텔 원룸은 모두 10년이상된 것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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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부채의 경우 부채까지 포함하여 전부 상속받으셔도 되고, 상속재산과 상속부채를 함께 상속받으셔도 됩니다. 보통은 상속자산과 상속부채를 함께 승계받으시며 구체적인 상환스케쥴은 담당은행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버지 명의 아프트에 담보대출금은 상속시
부채의 명의가 상속인에게 같이 이전될 것 입니다.
신용대출이 아닌 이상 채무자의 변경은 대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입니다.
그렇더라도 금융기관에 상속시 상환여부를 문의하는것이 정확할 것 입니다.
그리고 상속주택은 자의로 받은 것이 아님을 고려하여 기존 주택 처분시 1주택으로
볼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