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인 어머니의 사망으로 아파트 등을 상속받는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인인 자녀 등은 상속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아파트에 대한 상속재산평가는 유사평형의 매매사례가액으로
하는 것임으로 매매사례가액으로 상속세 신고후 바로 매각시에는
당해 상속받은 아파트에 대한 매매차익이 없거나 미미할 것임으로
양도소득세 부담으 크기 않을 것입니다.
상속세 신고/납부 관련 세무신고 대행은 세무사에게 의뢰하시면 편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