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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잠자리251
신중한잠자리25122.11.15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어머니마저 사망하여 상속 받은 아파트를 바로 매도하면 세금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께서 혼자 아파트에서 생활하시다 사망하여 상속을 받았고 상속 받은 저는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어 바로 매도를 하려하는데 이때 세금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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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받은 주택을 6개월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양도가가 상속재산으로 잡히고 양도세는 따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6개월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신고 시 신고한 아파트가액이 양도세 계산 시 취득가액으로 들어가서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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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상속받은 아파트를 양도하게 되면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상속재산가액)이 같아지게 되므로 양도차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양도소득세와는 별개로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 신고를 하셔야하며, 이 때 어머님 소유의 모든 재산에 대해서 세액을 산출하게 되는데 이 때 상속아파트의 평가액은 우리가 양도한 가액으로 평가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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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상속세

    어머니 사망당시 ,상속인으로서 자녀가 있을 경우 최소 5억의 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어머니의 상속재산이 5억 이내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고, 5억을 초과한다면 상속세를 납부합니다. 이는 어머니의 총 상속재산, 상속공제 등에 따라 계산됩니다.

    2. 양도세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받은 재산을 양도할 경우, 양도가액이 곧 상속재산의 취득가액과 동일하여 양도차익이 0원이 되어 납부할 양도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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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인 어머니의 사망으로 아파트 등을 상속받는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인인 자녀 등은 상속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아파트에 대한 상속재산평가는 유사평형의 매매사례가액으로

    하는 것임으로 매매사례가액으로 상속세 신고후 바로 매각시에는

    당해 상속받은 아파트에 대한 매매차익이 없거나 미미할 것임으로

    양도소득세 부담으 크기 않을 것입니다.

    상속세 신고/납부 관련 세무신고 대행은 세무사에게 의뢰하시면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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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상속개시일로보터 6개월이내에 상속받은 아파트를 처분시 처분시의 양도가액이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되어 상속세계산을 하게 되며, 양도세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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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경우로서 아파트를 상속받으신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상속받은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발행하지 않습니다. 이는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내 양도계약을 체결하면 양도가액이 상속재산평가액이 되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같아집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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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해당 집을 매도할 경우 양도세는 하나도 나오지않습니다만 상속세 신고를 하셔야할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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