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라인 내용 및 통매음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성인(여성분)과 연락하다가(둘다 성인입니다) 제거 성적인 말을 해주자 그분이 본인의 성기 사진을 보냈고 저도 제 성기가 궁금하냐고 물었습니다. 상대는 보고싶다고 하였고 전 전송하였습니다. 하지만 제 사진이 읽음으로 처리돼도 연락이 없는 모습에 전 불안해져서 그분을 차단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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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 사이에 합의하에 그러한 사진을 주고받은 것은 통신매체 이용음란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서로 동의하에 이뤄진 행위이고, 특히 상대방이 요청하여 사진을 보내신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화당사자가 모두가 성인이고, 쌍방 동의하에 성적인 대화를 주고받거나 사진을 주고받았다면 법적인 문제발생이 될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