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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보고싶은소라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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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 내용 및 통매음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성인(여성분)과 연락하다가(둘다 성인입니다) 제거 성적인 말을 해주자 그분이 본인의 성기 사진을 보냈고 저도 제 성기가 궁금하냐고 물었습니다. 상대는 보고싶다고 하였고 전 전송하였습니다. 하지만 제 사진이 읽음으로 처리돼도 연락이 없는 모습에 전 불안해져서 그분을 차단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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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 사이에 합의하에 그러한 사진을 주고받은 것은 통신매체 이용음란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서로 동의하에 이뤄진 행위이고, 특히 상대방이 요청하여 사진을 보내신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화당사자가 모두가 성인이고, 쌍방 동의하에 성적인 대화를 주고받거나 사진을 주고받았다면 법적인 문제발생이 될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