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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흑로230
철저한흑로23023.07.09

단기간 근로자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거의 일년정도 알바를 하고 있고, 퇴직금 받고 관두고싶은 상황입니다.


첫 출근은 22년 5월28일이고 주 15시간 이상하여 주휴를 받게된 것은 7.26일이 포함된 주부터 입니다.


이런 상황에 퇴직금을 받으려면

7.26일부터 계속근로기간 1년을 세야하나요? 아니면 첫 계약시점인 22.5.28일부터 세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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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일로부터 역산하여 4주간 평균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때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때는 4주를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52개 주를 초과하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으로 보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법정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가 1년 이상(통상 52주)이어야 발생하는 바, 귀 질의의 경우 7/26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재직하여야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여 주휴수당을 지급받게 된 것이 7월 26일이 포함된 주부터 받게 된 것이라면 7월 26일 이후부터 1년 동안 근무한 시간이 1주 평균하여 15시간 이상에 해당해야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퇴직금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15시간 이상인 상태에서 1년을 근무해야 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변경된 시점인 7월 26일부터 1년이 되어야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 산정시 주 15시간 이상된 때부터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된 시점 이후로 1년이 된 때에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므로

    2023.07.26 이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는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되므로, 주 15시간 이상이 된 시점부터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주가 1년 즉 52주 이상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7월 26일부터 계속근로기간을 1년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