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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철저한흑로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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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9

단기간 근로자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거의 일년정도 알바를 하고 있고, 퇴직금 받고 관두고싶은 상황입니다.


첫 출근은 22년 5월28일이고 주 15시간 이상하여 주휴를 받게된 것은 7.26일이 포함된 주부터 입니다.


이런 상황에 퇴직금을 받으려면

7.26일부터 계속근로기간 1년을 세야하나요? 아니면 첫 계약시점인 22.5.28일부터 세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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