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철저한흑로230
철저한흑로230

단기간 근로자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거의 일년정도 알바를 하고 있고, 퇴직금 받고 관두고싶은 상황입니다.


첫 출근은 22년 5월28일이고 주 15시간 이상하여 주휴를 받게된 것은 7.26일이 포함된 주부터 입니다.


이런 상황에 퇴직금을 받으려면

7.26일부터 계속근로기간 1년을 세야하나요? 아니면 첫 계약시점인 22.5.28일부터 세야하나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