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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후루티205
고매한후루티20523.02.17

4대보험, 3.3% 같이 신고할수있나요?

프리랜서로 3.3%도 하고 아르바이트로 4대보험도 넣으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하고 있는건 프리랜서와 아르바이트 투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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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투잡은 세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지 않습니다.

    당연히 가능하며,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진행하며, 5월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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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정남 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알바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3.3%는 프리랜서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소득 신고는 근로소득은 2월에 연말정산을 하지만 대부분의 사업소득은 연말정산을 하지 않기 때문에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쳐서)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4대보험은 알바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직장가입자로 취득신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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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각각 별개의 사업장에서 4대보험 가입과 3.3% 사업소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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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각각의 사업장에서 프리랜서과 4대보험 가입 가능합니다.

    다음년도 5월에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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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3.3% 원천징수 대상 프리랜서 사업소득과 4대보험 적용하는 아르바이트를 동시에

    하는 경우에는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은 원칙적으로 4대보험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르바이트의 경우 월 8회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4대보험 적용

    대상이 됩니다. 아르바이트로 동일 근무처에 3개월(건설일용근로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하는 경우 세법상 정규직 근로자에 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다만, 동일 근무처에 3개월(건설일용근로자는 1년) 미만 근무시 1일 일당 15만원까지

    세금 원천징수도 없고 소득세 신고/납부 의무도 없습니다.

    한편 3.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과 3개월 이상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시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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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세흥 세무사입니다.

    넵 두개의 소득이 다 실제라면 문제될것이없습니다.

    단, 프리랜서는 사업소득이고 4대보험은 근로소득이므로 매년 5월에 두개의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셔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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