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3.3% 원천징수 대상 프리랜서 사업소득과 4대보험 적용하는 아르바이트를 동시에
하는 경우에는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은 원칙적으로 4대보험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르바이트의 경우 월 8회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4대보험 적용
대상이 됩니다. 아르바이트로 동일 근무처에 3개월(건설일용근로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하는 경우 세법상 정규직 근로자에 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다만, 동일 근무처에 3개월(건설일용근로자는 1년) 미만 근무시 1일 일당 15만원까지
세금 원천징수도 없고 소득세 신고/납부 의무도 없습니다.
한편 3.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과 3개월 이상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시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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