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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다슬기166
단호한다슬기16623.11.10

이것도 기망행위가 될수있는지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오픈톡에서 뭔가를 홍보하고싶은데 사기, 범죄불법은 절대 아닙니다

오픈방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뭔가를 홍보하고싶은데 이분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저도 수익이 생기는 일입니다. 홍보를 위해 고객인척 해서 후기알려주듯이, 의뢰후 수익이 생겼다는 허위사실을 말했을때 이것도 기망행위가 될까요?

실제로 홍보글을 보고 연락을 했을 시 수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기나 범죄는 절대 아니고, 이분들에게 피해는 절대 없습니다.

해보려다가 기망행위인가 싶어서 여쭙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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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객인척 수익이 생겼다는 허위사실을 말하는 행위자체가 기망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홍보를 한다는 것은 그 목적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가 안간다고 기재하더라도 허위사실로 홍보하는 행위가 기망행위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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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그 자체를 알려주는 것이기는 하나 그 방법에서 일부 기망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완전히 안전한 방법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문제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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