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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단호한다슬기166
단호한다슬기166
23.11.10

이것도 기망행위가 될수있는지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오픈톡에서 뭔가를 홍보하고싶은데 사기, 범죄불법은 절대 아닙니다

오픈방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뭔가를 홍보하고싶은데 이분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저도 수익이 생기는 일입니다. 홍보를 위해 고객인척 해서 후기알려주듯이, 의뢰후 수익이 생겼다는 허위사실을 말했을때 이것도 기망행위가 될까요?

실제로 홍보글을 보고 연락을 했을 시 수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기나 범죄는 절대 아니고, 이분들에게 피해는 절대 없습니다.

해보려다가 기망행위인가 싶어서 여쭙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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