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모욕으로 민사소송 손해배상금액이 얼마나나올지요?
인터넷방송채팅에 음란한 채팅을 일회해서 00누나 ㅉㅉ 한번빨고싶다 라고했습니다 모욕죄로 고소를 당했고 모욕죄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검찰로 올라가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명도 더해질수가있다고 들어서 이런경우 벌금형이면 얼마나나올지 또한 민사소송을 준비한다하는데 손해배상금액으로얼마나나올지 걱정이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안만을 보고 바로 민사소송의 손해배상 액을 가늠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기타 추가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실제 재판에서 결정하게 되고 상대방이 받은 피해(손해) 정도를 추가 확인해야 그 범위 내에서 인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개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많게는 수백만원에서 50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인정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으나 개별 사안별로 매우 상이 합니다.
아울러 통신매체음란죄는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ㆍ우편ㆍ컴퓨터ㆍ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ㆍ음향ㆍ글ㆍ그림ㆍ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범죄인데 위의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성적인 수치심이 들 수 있는 말을 상대방에게 도달한 점에서 인정된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즉 모욕죄 보다는 통신매체음란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아울러 주의하실 점은 벌금형 등을 받는 경우 벌금의 납부 의무는 국가에 대하여 이행하여야 하는 점에서 피해자에게 배상하는 손해배상 채무와는 별개 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따라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제기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의 경우 피해자가 승소할 경우 피해자가 청구한 금액의 한도에서 손해배상액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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