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부모봉양 3년 관련질문입니다 ㅎㅎ
노부모가점시 3년이상주소지가 같아야 되는데 연속기간인가여?그리고 중간에 인천에서 1년 같이살다가 서울 2년 같이 살앗는데 이럴경우도 합산인가요?제가 세대부 아버지가 세대원입니다 아울러 부모님한분은 따로주소잇고 이버지만 저한테 잇는데.이래도 가점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자격 조건은 무주택세대주가 신청이 가능하고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하여 즉 연속해서 부양 해야 (주민등록표상 같이 등재가 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노부모 부양은 단순 합산이 아닌 연속된 3년의 동거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중간에 동거가 끊긴 적이 있다면 처음부터 다시 계산됩니다.
최근 기준일로부터 역산해 3년 이상 계속 같이 살아야 합니다.
부모 중 1인만 동거해도 가능하며 어머니가 따로 살아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연속된 3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순히 합산이 아닌, 계속해서 3년 이상 같은 주소지에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해야 인정됩니다
인천 1년 + 서울 2년 = 합산 3년 인정이 되는지는. 주소지는 달라도 무방하지만, 거주기간이 끊기지 않고 연속적이면 합산 인정됩니다
예:인천에서 1년 함께 살고 바로 서울로 이사 가서 2년 함께 살았다면 총 3년 연속 거주로 인정됩니다.
세대주가 본인, 아버지는 세대원 / 어머니는 다른 주소지인 경우는
노부모 부양 가점은 부양하는 부모가 1명이라도 3년 이상 계속 함께 거주하면 인정됩니다
즉, 아버지만 본인 세대에 3년 이상 계속 동거하고 계셨다면 가점 대상 가능합니다
어머니는 함께 거주하지 않으므로 이번 가점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