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에 물어야 할지 몰라 여기에 물어 봐요
지금 검찰개혁으로 검찰을 지지하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것은 경찰이 사건을 받아 주지 않는 걸 검찰이 사건을 받아 준다는데 여기서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경찰을 왜 안받아 주고 검찰을 사건을 받아주는 건가요?
같은 사건인데 차이 점이 뭔지 모르겠어요.
검찰개혁이 되면 경찰이 사건을 받아주지 않으면 어디에 하소연 할수 있나요?
이것에 대한 법률도 개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랄이 사건을 받아주지 않는 걸 검찰이 사건을 받아준다는 것은, 경찰이 업무부담으로 고소사건에 대하여 수사관의 판단에 따라 반려를 시키는 경우가 있어 나오는 말입니다.
무조건 경찰은 사건을 안 받아준다는 의미가 아니며, 이에 대하여는 고소장 접수등으로 수사를 독촉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의 취지를 분명하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경찰이 안받아주는 사건이란 것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경찰에서는 사건이 되지 않는 다고 판단되거나 사건의 실익이 없는 경우 고소장 접수 자체를 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검찰청에 제출을 하면 일단 검사가 이를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 지휘를 하는 방식으로 하여 수사는 이루어 질 수 있고 접수는 되게 됩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