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랄이 사건을 받아주지 않는 걸 검찰이 사건을 받아준다는 것은, 경찰이 업무부담으로 고소사건에 대하여 수사관의 판단에 따라 반려를 시키는 경우가 있어 나오는 말입니다.
무조건 경찰은 사건을 안 받아준다는 의미가 아니며, 이에 대하여는 고소장 접수등으로 수사를 독촉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