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와 이혼을 하고자 할때 상대가 유책사유가 있는경우, 그에 대한 입증은 어찌해야하는 것인가요? 예를들면, 폭언(나와 내 부모님에 대한 심한 욕설,쌍욕,비속어)을 지속적으로 하였다면 그에 해당하는 녹음자료나 정신적 피해를 치료하기 위한 진단서 이런것들을 준비하면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질문자님이 주장하는 상대방의 귀책사유에 관하여 녹음파일, 진단서, 제3자의 진술서 등으로 이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