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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5.13

배우자와 이혼을 하고자 할때 상대가 유책사유가 있는경우, 그에 대한 입증은 어찌해야하는 것인가요?

배우자와 이혼을 하고자 할때 상대가 유책사유가 있는경우, 그에 대한 입증은 어찌해야하는 것인가요? 예를들면, 폭언(나와 내 부모님에 대한 심한 욕설,쌍욕,비속어)을 지속적으로 하였다면 그에 해당하는 녹음자료나 정신적 피해를 치료하기 위한 진단서 이런것들을 준비하면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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