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와 이혼을 하고자 할때 상대가 유책사유가 있는경우, 그에 대한 입증은 어찌해야하는 것인가요?
배우자와 이혼을 하고자 할때 상대가 유책사유가 있는경우, 그에 대한 입증은 어찌해야하는 것인가요? 예를들면, 폭언(나와 내 부모님에 대한 심한 욕설,쌍욕,비속어)을 지속적으로 하였다면 그에 해당하는 녹음자료나 정신적 피해를 치료하기 위한 진단서 이런것들을 준비하면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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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질문자님이 주장하는 상대방의 귀책사유에 관하여 녹음파일, 진단서, 제3자의 진술서 등으로 이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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