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수당 지급 일수와 지급 조건이 맞나요?
회계연도 기준으로 다음해 1.10에 미사용연차수당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래 경우에 대해 지급여부 문의 드립니다.
경우 1 ) 2016.2.3 입사자
- 2020-12-1 육아휴직 1년 신청 => 21.1.10에 2020년 16일치 연차수당 지급
- 2021.11.30 육아휴직 무급 6개월 연장 => 22.1.10에 2021년 16일치 연차수당 지급해야 하나요?
그리고 연장한 6개월에 대해서도 연차수당을 정산해야하는지요?
경우 2) 2020.7.15 입사자
2020.7.15 ~12.31 까지 휴가 1개 사용 + 2021년도 휴가 미사용
=> 22.1.10에 2021년 17일치(1년 미만시 발생한 11개 연차 포함) 연차수당 지급하면 될까요?
경우 3) 21.7.1에 임원 발령
2017.1.5 입사자 -> 21.7.1 임원 승진 => 22.1.10에 2021년 16일치 연차수당 지급하면 될까요?
상세한 설명과 답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