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갑이 을에게 "병,정(상위기구 책임자)도 공지가 뜰 당시에 있었고 지금도 있는데 차라리 그때 이의제기를 하지 이미 다 진행되는 와중에 이의제기를 한다는게 이해가 안갑니다."라고 했을 때 병,정에 대해 명예훼손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내용 이외에 추가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나 명예훼손은 허위 사실 적시 , 사실적시로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있어야 하는데 위 발언 내용이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정도로는 그 발언의 의미가 분명하게 확인되지는 않으나
질문주신 내용만 놓고보더라도 명예훼손이 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
"병,정(상위기구 책임자)도 공지가 뜰 당시에 있었고 지금도 있는데 차라리 그때 이의제기를 하지 이미 다 진행되는 와중에 이의제기를 한다는게 이해가 안갑니다."라는 발언은 질문자님의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병, 정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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