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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참새261
나른한참새26122.08.02

이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갑이 을에게 "병,정(상위기구 책임자)도 공지가 뜰 당시에 있었고 지금도 있는데 차라리 그때 이의제기를 하지 이미 다 진행되는 와중에 이의제기를 한다는게 이해가 안갑니다."라고 했을 때 병,정에 대해 명예훼손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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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내용 이외에 추가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나 명예훼손은 허위 사실 적시 , 사실적시로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있어야 하는데 위 발언 내용이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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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정도로는 그 발언의 의미가 분명하게 확인되지는 않으나

    질문주신 내용만 놓고보더라도 명예훼손이 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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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

    "병,정(상위기구 책임자)도 공지가 뜰 당시에 있었고 지금도 있는데 차라리 그때 이의제기를 하지 이미 다 진행되는 와중에 이의제기를 한다는게 이해가 안갑니다."라는 발언은 질문자님의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병, 정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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