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 실업급여 신청할 때 이직확인서 필요한가요?
상용직으로 22년 11월 ~ 24년 5월까지 근무 후 계약만료로 퇴사하였습니다.
그러다 24년 6월 2일부터 한 달에 20일씩 일용직으로 근무 시작하여 12월 말까지
근무 후 계약 만료로 퇴사 예정입니다.
이 경우
1. 25년 1월 초에 실업급여 신청이 될까요 ?
2. 된다면 일용직 근무 기간이 90일 이상이므로 일용직 기준 실업급여 신청이 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러면 일용직으로 근무한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내달라고 해야하나요 ?
3. 25년 1월 초에 신청하려고 하는데, 24년 12월에는 최대 10일까지만 일용직으로 근무할 수 있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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