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제주항공 참사 1주기 추모
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많이자신감있는과장
많이자신감있는과장

중고거래 관련 전액환불 문제로 인하여 질문드립니다,.

제가 판매자이고, 트러스트마스터 t150 제품을 판매하였습니다.

여기서 페달에 문제가 잇음을 고지했고, 페달 가격은 제외함을 고지했습니다.

근데 구매자가 처음에는 페달로 인해 환불해달라고 소송건다고 하다가, 갑자기 버튼이 안눌린다고 휠에 대해 문제제기를 한 후에 전액환불을 요구했고, 저는 거절했습니다.

테스트 할때 정상 작동함.

다만 버튼이 가끔씩 씹히는 현상은 고지 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이 민사소송 진행한다는데, 제가 학생이라서요.

페달로 환불 받으려다가 휠로 틀어서 환불해달라는데, 이럴 경우에 제가 정상 작동했다는걸 입증하지 못하면 환불을 진행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정상작동에 대하여 반박주장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환불의무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구매 당시부터 하자가 있었다는 걸 입증해야 하는 것이고 본인이 정상 작동하는 걸 입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상대방이 처음에 이미 고지된 하자를 이유로 환불을 요구하다가 다른 하자를 주장하는 부분은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