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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권한으로 대북 전단지를 살포할경우 처벌한다고 하는데 정말 처벌을 할수가 있는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접견지역을 예방하고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대통령

권한으로 대북 전단지를 살포할경우 처벌을 한다고 하는데 정말 대통령이

처벌을 할수가 있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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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통령이 임의로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도 항공안전관리법·재난안전법·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 법령 위반 여부에 따라 처벌을 포함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북 전단 살포 행위 등은 남북관계발전법 위반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남북관계발전법

    제25조(벌칙) ① 제24조제1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남북합의서(제24조제1항 각 호의 금지행위가 규정된 것에 한한다)의 효력이 정지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