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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미반환시 대처법 좀 알려 주세요.

거주하고 있는 집이 전세권 설정 되어 있고, 재개발로 3달뒤까지 이사 나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집주인은 전세금을 은행에서 대출해야 하는데,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어서 대출이 잘 되지 않는다고 전세권 설정을 해지해 달라고

연락이 왔는데요.(재개발인 경우에 임차권 등기 명령 적용 가능한가요?)

전세금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전세권 설정 해지 하면 위험할 것 같아서

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전세권 설정 해지만 요구하고 조합에서 제시한

이사 날짜까지 전세금을 안 주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11월까지 이주 완료하고 12월부터 공사 들어가는 상황이에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개발로 인해서 퇴거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임차권 등기를 설정하더라도 경매가 진행되지 않아 권리 행사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전세권 설정 해제에 대해서 동의하시면 위험성이 너무 크고 특히 임대인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전세권을 해제한 이상 우선적인 권리 행사가 제한된다는 점에서도 그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서는 결국엔 법적으로 해당 건물을 경매에 붙여 환가를 하는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전세권 해지는 말씀하신 것처럼 위험성이 있다고 보이기에 해지하지면 안되고, 전세금 반환시까지는 권리를 계속 주장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