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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충분히생기있는천재
카페 정규직으로 근무후 퇴사하고 그 다음달에
일손이 급하다고 4일정도 근무를 했을경우
일용직으로 신고해도 되나요?? 급여는 30만원정도입니다
고용산재를 제외한 4대보험 재가입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사하고 다음 달에 4일 정도 근무한 것이라면 노사 합의로 일용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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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일 근무한 경우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니며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면 고용ㆍ산재보험은 따로 가입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