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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r23.02.10

가상자산 타인에게 증여하여 발생한 이슈 증여세에관해

가상자산의 소득세에 관한것은 얼추 알게되었습니다.

그런데 가족이나 지인, 친구등에게 본인의 가상자산을 원화로 바꾸어

이를 증여하여 발생하는 이슈

이것은 관공서나 국세청에 금액의 액수와 관계없이? 본인이 자진 신고를 하여야 되나요?

아님 받은 상대가 신고를하여야 되나요? 그리고 학생이나 직장인 주부같은 신분에는 관계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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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상자산을 원화로 교환한 후 원화를 증여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되어 증여세가 과세되며, 증여세는 신분에 관계없이 수증자(증여를 받는 자)가 신고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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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을 증여받는 자는 증여세 신고납부해야합니다.

    직계존비속간 증여공제 등을 제외하고는 금액 무관 증여세 신고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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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의 양도 또는 대여를 함에 따라 발생하는 가산자산소득은

    2025년 01월 0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그러나 가상자산을 증여하는 경우 가상자산을 증여바든 자는 우리나라의 현행 상증세법상

    증여에 해당함으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는 가상자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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