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생각에는 그 취하되었다는 사실까지 잘 적으면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그거 자체가 질문자님의 업적 아닌가요? 제가 알기로는 특화가 그 특허가 등록이 취소되어도 발명자 이름은 계속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특허에 대한 권리는 없을지언정 발명자의 그 명예로운 이름은 남아있다는 거죠 영원이
등록특허가 있으면 이력서에 작성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의 능력을 남에게 알리기 위한 것이 이력서이므로 작은 경력도 많이 적는 경향이 있는데 등록특허가 있다는 것은 큰 장점이 될 것입니다. 다만 현재 돈을 지불하지 않아 취소된 사항은 괄호 안에 기재하거나 자기소개서에 기재하여 사실은 알려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