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도소송 셀프로 진행하려고 합니다아
내용증명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이 우선순위라고 하던데
여기서 명도단행가처분 신청을 추가로 하면 득이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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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세입자에 대한 명도 소송이라고 한다면 가처분으로 해야 하는 것은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이고 그 이후에 본안 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보통 부동산 매매에서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 점유 이전 금지가처분과 더불어 처분금지가처분도 하게 되는데 세입자에 대한 것이라면 처분 금지 가처분은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