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피고이고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판결문이 나왔습니다.
원고가 본인계좌를 사용을 못한다고 가족 계좌로 지급을 요청합니다.
이럴경우 받아야되는 서류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을 상대방이 요청한다는 확인서 정도가 있으면 되겠으며 특별히 어떤 서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증명만 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고명의로 가족계좌로 보내는 것으로 자신에게 변제를 한 것을 확인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굳이 그렇다면 차라리 공탁이라는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더욱 간명하고 추후 탈이 없습니다.
채권자의 인적사항을알고 있다면 법원 공탁소에가서 변제공탁을 하시기 바랍니다.
굳이 제3자에게 송금을 하겠다면 제3자와의 관계도 확인을 하고, 원고와 만나 다시 합의서 등을 작성해야 하는데 굳이 번거롭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추후 문제가 될 수 있고 판결 확정금원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고 재청구할 위험도 있어서 지급 사실을 청구하는 청구서, 이에 따른 지급 확인서 등을 받아 놓으시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