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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라마140
기쁜라마14024.02.01

대여금 지급명령 받은 후 변제 시 원고의 타인계좌사용 문의.


원고승으로 끝난 소송 후 대여금을 변제하려 하는데, 원고가 타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때, 원고에게 본인 명의의 계좌가 아니니 변제 시 마다 영수증을 요구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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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고가 타인 명의 계좌로 변제를 요구한다면, 영수증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원고가 거부하시면, 원고 명의 계좌로 입금하겠다고 주장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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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영수증이나 확인증을 요구할 수 있으나 이를 꼭 발행해주어야 할 법적의무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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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시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십니다. 원칙적으로 원고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하시는 것이 맞고, 원고 본인명의 계좌가 아니라면 추후 또 다른 법적 분쟁이 예상되므로 반드시 영수증을 받아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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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한 법률관계를 위해 원고에게 본인명의 계좌를 알려달라고 하거나,


    원고와 타인 명의의 계좌로 보내기로 협의한 사실을 문서화 하여 남겨두시길 바랍니다. 영수증을 요구하시은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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