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승으로 끝난 소송 후 대여금을 변제하려 하는데, 원고가 타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때, 원고에게 본인 명의의 계좌가 아니니 변제 시 마다 영수증을 요구 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