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지급명령 받은 후 변제 시 원고의 타인계좌사용 문의.
원고승으로 끝난 소송 후 대여금을 변제하려 하는데, 원고가 타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때, 원고에게 본인 명의의 계좌가 아니니 변제 시 마다 영수증을 요구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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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고가 타인 명의 계좌로 변제를 요구한다면, 영수증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원고가 거부하시면, 원고 명의 계좌로 입금하겠다고 주장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영수증이나 확인증을 요구할 수 있으나 이를 꼭 발행해주어야 할 법적의무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시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십니다. 원칙적으로 원고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하시는 것이 맞고, 원고 본인명의 계좌가 아니라면 추후 또 다른 법적 분쟁이 예상되므로 반드시 영수증을 받아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전한 법률관계를 위해 원고에게 본인명의 계좌를 알려달라고 하거나,
원고와 타인 명의의 계좌로 보내기로 협의한 사실을 문서화 하여 남겨두시길 바랍니다. 영수증을 요구하시은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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