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선임 후에 사건이 긴 시간 진행될 경우 선임료를 재결제하나요?
변호사를 선임하면서 사건이 진행되다
여러가지 사정으로 사건이 지연되고있습니다.
민형사가 포함되어 형사사건에서 많이 지연되네요.
계약서에는 따로 명시되어있지 않지만
근 2년정도 계속 사건 진행중인데요.
이러한 경우 처음에 결제한 수임료로 계속 진행 가능 한것인지.
아니면 추가비용이 있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결제 하는 것은 아니고, 추가로 비용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수임계약 당시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변수로 인해 재판이 길어진 경우에 한할 것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별다른 약정이 없는 이상 위임 계약상의 수임 조건에 따라 수임 계약에 기하여 착수금을 지급한 경우라면 특별히 추가 금원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업무가 당초 예상한 것보다 과중하게 변경된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는 추가로 착수금 등의 보수 증액 협의를 거쳐 증액하는 것도 일반적인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정서에 별다른 기재가 없고, 약정사건의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라면 선임료를 재결제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변호사 측에서 예상치 못한 사건장기화되어 따른 업무가중으로 추가비용을 요청할 가능성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