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자식을 폭행죄로 고소할수있나요?
5년전쯤에 딸이 엄마를 폭행한적이 있습니다
창피하기도하고 가슴에묻고자 말을 안하였지만 이제야 그때 폭행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증거라고는 그때 당시 딸이 사죄한문자 내용들이 전부입니다 이증거만 갖고 고소를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폭행죄로 고소할 수 있으나, 단순폭행죄의 공소시효는 5년이기 때문에 공소시효 도과가능성이 이어 보입니다.
또한, 증거가 사죄한 문자가 있다면, 해당 문자내용으로 폭행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위 2항의 존속폭행죄에 해당하여 피해자인 모친이 처벌의사가 있다면 위 규정에 따라 형사처벌대상이 됩니다. 존속폭행죄는 공소시효가 7년이므로 아직 고소가 가능하나, 사죄한 내용과 피해자인 모친의 증언으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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