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위 2항의 존속폭행죄에 해당하여 피해자인 모친이 처벌의사가 있다면 위 규정에 따라 형사처벌대상이 됩니다. 존속폭행죄는 공소시효가 7년이므로 아직 고소가 가능하나, 사죄한 내용과 피해자인 모친의 증언으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