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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악어263
듬직한악어26323.08.30

대출을 받으려고 합니다. 소득에 인센티브 포함 되나요?

현재 주택자금으로 1억원의 대출 부채가 있는상황이고요

연체 다른 부채는 없습니다

소득증명원으로 소득을 조회하니 기본급여부분만 되어있는데요.

회사에서 인센티브로 따로 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인센티브 수당을 포함하여 소득자료로 제출하여 소득을 증명할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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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서 매월분 급여, 각종수당, 상여금 등을 지급받는 경우 회사는

    4대보험료,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한 후의 금액을 근로자는 수령하게

    됩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인센티브 등을 지급하는 경우 회사는 손비 처리를 하게 됨으로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에 그 내용이 기지되어 있을 것입니다.

    만약, 회사에서 인센티브 등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에 그

    내용을 기재되지 않는 경우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서서는 회사는 당해 지급 내역에 대한 원천세

    신고납부를 이행한 후 관할세무서에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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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당 인센티브는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신고되는 경우라면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시 근로자용이 아니라 종합소득쪽으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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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인센티브 수당을 포함하여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일정기간이 지난 후 소득금액증명원에 해당 소득이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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