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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념치킨

앙념치킨

제가 모르고 아청법 시청물을 시청한거 같은데 어떡하죠?

제가 교복을 입은 야한 애니매이션을 시청 했습니다.

시청은 1분정도 했는데 바로 끄고 혹시 몰라서 구글 계정도 삭제했는데 처벌받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었기 때문에 범죄가 될 수 없으며,

    또한 시청한 시간도 불과 1분 정도에 그쳤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와 같은 시청행위를 수사기관에서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실제 문제가 될 가능성은 희박하여 거의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이시기 때문에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12. 18., 2014. 1. 28., 2018. 1. 16., 2020. 5. 19., 2020. 6. 2., 2021. 3. 23., 2024. 3. 26., 2024. 10. 16.>

    1. “아동ㆍ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제7조, 제7조의2, 제8조, 제8조의2,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11조의2,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5조의2의 죄

    나.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

    다.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제305조, 제339조 및 제342조(제339조의 미수범에 한정한다)의 죄

    라.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아동복지법」 제17조제2호의 죄

    3.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에서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5조의2의 죄를 제외한 죄를 말한다.

    3의2. “성인대상 성범죄”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말한다. 다만,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형법」 제302조 및 제305조의 죄는 제외한다.

    4.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란 아동ㆍ청소년, 아동ㆍ청소년의 성(性)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또는 아동ㆍ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ㆍ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ㆍ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 행위

    나. 구강ㆍ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ㆍ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라. 자위 행위

    5.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6. “피해아동ㆍ청소년”이란 제2호나목부터 라목까지, 제7조, 제7조의2, 제8조, 제8조의2,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11조의2,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5조의2의 죄의 피해자가 된 아동ㆍ청소년(제13조제1항의 죄의 상대방이 된 아동ㆍ청소년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6의2.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이란 피해아동ㆍ청소년 중 제13조제1항의 죄의 상대방 또는 제13조제2항ㆍ제14조ㆍ제15조의 죄의 피해자가 된 아동ㆍ청소년을 말한다.

    7. 삭제 <2020. 5. 19.>

    8. 삭제 <2020. 6. 9.>

    9. “등록정보”란 법무부장관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등록대상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정보를 말한다.

    소위 아청물은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어야 하는데 교복을 입었다고 반드시 그에 해당하는 것도 아니고,

    1분 정도만 시청하였다면 적발이나 단속될 가능성도 낮아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시청을 짧게 하고 구글 계정을 삭제한 것으로 처벌을 면할 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