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시적1가구2주택 증여해도되나요?

지방에 아파트1채있는 상태로 작년에 서울아파트를 1채 매입했습니다. 3년안에 지방아파트를 매도해야되는데 요즘 매도가 어려워서 자녀에게 증여하면 어떨까하는데 증여해도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일시적 1가구 2주택 자일 경우 신규 주택 매수 후 기존 주택을 3년 안에 매도를 하지 못할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놓치게 됩니다. 다만 지방의 경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이 안되고 기본세율만 적용이 되고,

    또한 세대를 달리하는 직계가 있을 경우 증여 시 증여세율등을 비교를 해서 유리한 쪽으로 선택을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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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자녀가 부모님과 주민등록상 분리되어 있고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는 별도 세대라면 종전 주택을 증여하는 것도 처분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증여 후 남은 서울 아파트는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자녀와 같이 살고 있는 상태에서 명의만 넘기는 것은 세대 전체로 볼 때 여전히 2주택자입니다. 이 경우 처분으로 인정되지 않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녀는 주택을 공짜로 받는 것이므로 증여 취득세를 내야합니다. 2026년 기준 지방 아파트가 조정대상지역이 아니고 공시가격이 3억원 미만이라면 일반적인 증여 취득세율 3.8%가 적용되지만 지역과 금액에 따라 최대 12%까지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어 사전 계산이 필수입니다. 자녀에게 지난 10년간 증여한적이 없다면 5천만원까지는 공제가 되지만 아파트 가액이 이를 초과하면 자녀가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며 자녀가 세금을 낼 소득원이 없다면 이 세금까지 부모님이 내줄 경우 그 또한 증여로 간주됩니다. 주의할점은 자녀가 증여받은 후 10년 이내에 이 아파트를 다시 팔게 되면 취득가액을 자녀가 증여받은 금액이 아닌 부모님이 처음 샀던 금액으로 계산하여 양도세 폭탄을 맞을 수도 있으니 자녀가 장기간 보유할 계획인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지방에 아파트1채있는 상태로 작년에 서울아파트를 1채 매입했습니다. 3년안에 지방아파트를 매도해야되는데 요즘 매도가 어려워서 자녀에게 증여하면 어떨까하는데 증여해도 되나요?

    ===> 증여를 하는 경우 세무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가급적 세무부담 범위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증여해도 됩니다.

    증여도 매도와 똑같은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을 넘기면 되는 것이기에 증여도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