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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재규어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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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아파트 담보 대출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아파트에서 전세로 거주 중인 임차인입니다.

금일 임대인으로부터 제가 거주 중인 아파트를 담보로 하여 1억 가량 대출을 받는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임대차 조사 시, 해당 내용을 들었다고 동의를 해달라고 합니다.

확정일자,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선순위가 되어 별다른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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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확보한 상황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 본인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요건을 갖추어 선순위라면 후순위 대출에 대하여 동의하여도 무방할 것이고,


      대출 전 임차인 확인절차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