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랑 고민상담도 하고 지내는 친한 이성 동생이 있습니다. 얼마 전 다같이 놀러갔었는데 횡단보도를 건너던 도중 거의 반만 건넜는데 빨간불로 바뀌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다음 중 하나를 한 것 같은데 이때에도 추행으로 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아니면 고의 조각시킬 수 있을까요?
1. 미리 출발하는 차에 의해 사고나는 것을 지키기 위해 등 뒤에 손을 대기시켜두다가 손이 등과 허리 사이에 닿은 경우
2. 빨간불이 되어 급히 건너게 하기 위해 등과 허리 사이 쪽에 손을 대고 밀어서 같이 건넌 경우
3. 이 외에도 골목길에서 차가 오니까 잡아 당기거나 끌어당긴 행위도 고의 조각이 가능할까요?
추가로 모임이 파한 이후에도 제가 1/n하는 거를 일부로 적게 해줘서 고맙다고 연락하거나 집에 가서 밥먹는거를 찍어서 보내고 명부 제출해야하는 장소를 제게 묻는 등의 제반 사정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정만으로는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겠습니다. 추행으로 문제될 만한 사유는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크게 걱정하실 이유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번부터 3번 모두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신체적인 접촉이 있었던 것인바, 이러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수만 있다면 추행의 고의부정으로 강제추행이 성립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3가지 상황 모두 추행의 의사가 없었다면 성적수치심이 들게하는 행동으로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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