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코로나 휴업시(정부지원 70%) 근무 한 것 급여 받을 수 있나요?
저희 회사가 코로나 휴업으로 인해 약 8개월간? 휴업을 했었고 그 이후로도 약 8개월간 매출 감소로 인해 휴업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로부터 휴업 지원금 인건비 약 70%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을 직원들에게 주었지요. 근데 제 직무는 무역으로 말만 휴업이지 주5일 실시간으로 재택 업무로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저는 겉으론 휴업인 척 집에서 8:30-5:30 대기조로 근무시간에 메일 업무를 봐야 했지만 급여는 70%만 지급받았습니다. 사측에서 이렇게 진행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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