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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자라21
상냥한자라2122.04.21

코로나 휴업시(정부지원 70%) 근무 한 것 급여 받을 수 있나요?

저희 회사가 코로나 휴업으로 인해 약 8개월간? 휴업을 했었고 그 이후로도 약 8개월간 매출 감소로 인해 휴업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로부터 휴업 지원금 인건비 약 70%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을 직원들에게 주었지요. 근데 제 직무는 무역으로 말만 휴업이지 주5일 실시간으로 재택 업무로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저는 겉으론 휴업인 척 집에서 8:30-5:30 대기조로 근무시간에 메일 업무를 봐야 했지만 급여는 70%만 지급받았습니다. 사측에서 이렇게 진행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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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로 근무한 것이므로 임금 100%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차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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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

    휴업수당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제공을 하지 못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 이 때 사용자의 귀책사유란 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생긴 모든 경영장애로서 자금난, 원자재 부족, 주문량 감소, 시장불황과 생산량 감축, 모회사의 경영난에 따른 하청공장의 자재.자금난에 의한 조업단축 등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재택근무 등으로 정상적인 근로에 준하는 근로제공이 이루어진다면 휴업수당이 아니라 정상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재택근무자에게 70%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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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저희 회사가 코로나 휴업으로 인해 약 8개월간? 휴업을 했었고 그 이후로도 약 8개월간 매출 감소로 인해 휴업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로부터 휴업 지원금 인건비 약 70%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을 직원들에게 주었지요. 근데 제 직무는 무역으로 말만 휴업이지 주5일 실시간으로 재택 업무로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저는 겉으론 휴업인 척 집에서 8:30-5:30 대기조로 근무시간에 메일 업무를 봐야 했지만 급여는 70%만 지급받았습니다. 사측에서 이렇게 진행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고용유지조치기간에 해당 근로자가 휴직 등을 하지 않고 재택근무 등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임금 100%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고용센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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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고용유지조치로 휴업 또는 휴직을 시행하고, 고용유지지원금을 정부로부터 받은 경우에는 해당 휴업시간 또는 기간 동안 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해당 휴업시간 또는 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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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근데 제 직무는 무역으로 말만 휴업이지 주5일 실시간으로 재택 업무로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저는 겉으론 휴업인 척 집에서 8:30-5:30 대기조로 근무시간에 메일 업무를 봐야 했지만 급여는 70%만 지급받았습니다. 사측에서 이렇게 진행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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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택 근무는 휴업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근로와 다르지 않으므로, 임금을 정상적으로 계산해서 지급해야 할 것이지,

    휴업수당만 지급해서는 안 됩니다.

    청구하시고, 미지급시 고용노동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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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제 일을 하였다면 휴업수당이 아닌 임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와 별개로

    휴업신고를 하여 지원금을 받으면서 근로를 시키는 경우라면 부정수급과 관련한 문제도 발생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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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근무장소만 회사에서 재택으로 달라진 것이고,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였다면

    임금도 정상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회사에서 지급한 급여의 70%는 휴업수당으로, 회사 사정으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을 때 지급받는 것입니다.

    근로를 제공하였으니 원래 임금의 100%를 지급받아야 합니다.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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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휴업기간은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기간입니다.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알지 못해 정확한 답변은 아니지만, 질문자 분과 같은 사정이 있다면 일부 시간은 근로하신 걸로 인정될 여지도 있으니, 회사와 잘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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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휴업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는 휴업이 아닌 재택근무의 형태로 사료됩니다. 재택근무를 하며 일을 했던 자료를 토대로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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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질의의 경우 휴업 중 근무가 이루어졌다면 임금의 100퍼센트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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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은 추후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실제 재택근무를 하셨다면 임금도 정상적으로 지급받으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최종 부정수급인지 판단 여부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조사 후 결정되므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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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데 제 직무는 무역으로 말만 휴업이지 주5일 실시간으로 재택 업무로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저는 겉으론 휴업인 척 집에서 8:30-5:30 대기조로 근무시간에 메일 업무를 봐야 했지만 급여는 70%만 지급받았습니다. 사측에서 이렇게 진행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휴업이라 함은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쉬게하는 것을 말하는 바,

    업무를 해서는 아니됩니다.

    만약 본인이 업무한 내용을 입증한다면 추가적인 임금청구는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해당사실을 신고할경우 사업주는 지원금 반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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