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근무장소만 회사에서 재택으로 달라진 것이고,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였다면
임금도 정상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회사에서 지급한 급여의 70%는 휴업수당으로, 회사 사정으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을 때 지급받는 것입니다.
근로를 제공하였으니 원래 임금의 100%를 지급받아야 합니다.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