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직확인서 일소정근로시간 계산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주2회,각7시간씩 근무했을 경우
일소정근무시간은 14/5=2.8해서 4시간 미만이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이 3시간 이하일 때는 4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합니다.
질의의 경우 주휴일이 별도로 발생하지 않으므로 1일 소정근로시간은 3시간 이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1주일에 14시간을 근무하였다면 일일 소정근로시간은 4시간 미만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