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한국 가상자산 ETF 도입 추진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파란담비167
파란담비167

이직확인서 1일소정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주4일 8시간 근무이면 이직확인서에 있는 1일소정근로시간을 몇시간으로 해야하나요? ?????????????????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 4일 8시간씩 근무하는 경우, 이직확인서 상 1일 소정근로시간은 7시간으로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진호 노무사입니다.

    주 4일, 1일 8시간 근무하는 경우 이직확인서상 1일 소정근로시간을 어떻게 기재해야하는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1조의2에 따르면 소정근로시간이 주 단위의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주 소정근로시간+해당 기간 유급휴일의 소정근로시간 합계)÷48시간x8시간'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위 근로조건으로 근무하는 경우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32시간+6.4시간)÷48시간x8시간 =6.4시간

    고용노동부예규에 따라 위 방식으로 산정된 1일 소정근로시간이 소수점 이하로 산정된 때에는 올림하여 정수로 처리해야하므로 7시간으로 입력해주시면됩니다.

    급여기초임금일액 산정규정

    제3조 ②규칙 제91조의2 제1항에 따라 산정된 이직 전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소수점 이하로 산정된 때에는 올림하여 정수로 한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올림처리 됩니다. 따라서 6.4시간이 하루 소정근로시간이므로 7시간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하루 소정근로시간은 한주 소정근로시간 / 40 x 8로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 주 4일 = 1주 소정근로시간이 32시간인 경우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6.4시간이 됩니다.

    이직확인서를 보시면 1일 소정근로시간이 소수점으로 나오면 올림처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일 평균소정근로시간이 6.4시간이면 올림처리하면 1일 소정근로시간을 7시간으로 기재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