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대금 회수는 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30가구 이상을 선분양하는 아파트 사업장이라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주택분양보증에 사실상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현행 제도상 건설사 등 주택 사업자는 30가구 이상을 분양하는 경우 HUG의 주택분양보증이 있어야만 입주자모집공고를 내고 분양 일정에 돌입할 수 있습니다. 주택분양보증은 아파트 분양계약이 종료된 후 사업자의 부도 및 사업 포기 등으로 나머지 분양 일정을 진행할 수 없을 때, HUG가 아파트 준공을 책임지거나 분양계약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환급해 주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도 건설사가 부도난 사실을 알았다면 일단 중도금 납입은 멈춰야 합니다. HUG의 주택분양보증에 가입돼있더라도, 부도 이후에 납부한 중도금까지는 돌려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수분양자들은 HUG에서 새로운 은행을 지정한 뒤 나머지 중도금을 납부할 새 계좌를 알려주기 전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이 시기에는 중도금 납입을 중단하더라도 연체이자 등 금전적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