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핑크앤블루
핑크앤블루23.06.23

아파트건설 중 건설회사가 부도나면 수분양자들은 분양금을 돌려받을수 있나요?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들이 IMF같은 경제상황에서 건설사의 유동성 문제로 부도처리된 경우 건설되는 아파트와 수분양자들은 어떻게 구제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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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설사 부도이후 납부한 중도금은 돌려받기 어려울수있습니다.

    대한주택보증에서 새로운 계좌를 지정하기전까지 중도금 납부는 중단하셔야되며

    부도시점에서 분양계획서상의 납부액까지만 보증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대금 회수는 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30가구 이상을 선분양하는 아파트 사업장이라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주택분양보증에 사실상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현행 제도상 건설사 등 주택 사업자는 30가구 이상을 분양하는 경우 HUG의 주택분양보증이 있어야만 입주자모집공고를 내고 분양 일정에 돌입할 수 있습니다. 주택분양보증은 아파트 분양계약이 종료된 후 사업자의 부도 및 사업 포기 등으로 나머지 분양 일정을 진행할 수 없을 때, HUG가 아파트 준공을 책임지거나 분양계약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환급해 주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도 건설사가 부도난 사실을 알았다면 일단 중도금 납입은 멈춰야 합니다. HUG의 주택분양보증에 가입돼있더라도, 부도 이후에 납부한 중도금까지는 돌려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수분양자들은 HUG에서 새로운 은행을 지정한 뒤 나머지 중도금을 납부할 새 계좌를 알려주기 전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이 시기에는 중도금 납입을 중단하더라도 연체이자 등 금전적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시공사인 건설업체가 부도가 나게 되면 수분양자들의 분양대금 회수는 크게 문제가 없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유는 30가구 이상을 선분양하는 아파트 사업장이라면 주택도시보증기금의 주택분양보증에 의무적 가입을 해야하기 때문에 이를 통해 보상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다만 시공사 부도로 인해 입주계획에 차질이 생기고 중도금이자등의 손해가 발생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