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납품 물류 오배송으로 인한 배상 문제 문의
기업에 물류를 납품하는 업체입니다. 우체국택배를 통해 배송을 맡겼는데,
a,b물류센터를 서로 바꿔보내 전량 회수됐고, 납품 기한이 경과되어 재고로 떠안게 됐습니다.
약 300만원 가량의 물건들인데 해당 기업에서 주문을 넣은 제품들이라 재판매가 불가능하고,
부피가 큰 제품이라 보관비용까지 발생합니다.
이 경우 우체국택배에 배상 책임을 어디까지 물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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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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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송업체의 과실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신 부분에 대하여 발생한 손해 전부에 대해 배상청구를 하시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배송업체와의 계약서 또는 약관이 있다면 그 내용이 우선적용될 수 있고, 면책사항 또는 손해배상예정에 대해서도 규정되어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