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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지빠귀22
집요한지빠귀22
23.07.21

납품 물류 오배송으로 인한 배상 문제 문의

기업에 물류를 납품하는 업체입니다. 우체국택배를 통해 배송을 맡겼는데,

a,b물류센터를 서로 바꿔보내 전량 회수됐고, 납품 기한이 경과되어 재고로 떠안게 됐습니다.

약 300만원 가량의 물건들인데 해당 기업에서 주문을 넣은 제품들이라 재판매가 불가능하고,

부피가 큰 제품이라 보관비용까지 발생합니다.

이 경우 우체국택배에 배상 책임을 어디까지 물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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