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티켓 양도 받았는데 이거 신고 가능할까요?
제가 콘서트 티켓 양도를 받았어요. 근데 이 콘서트 티켓이 팬클럽 예매로 구매하면 10만원 정도 되고 일반예매로 구매하면 15만원 정도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15만원으로 원가양도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플미도 안붙어서 여기서 양도 받았어요. 근데 알고보니까 이 사람이 10만원으로 구매하고 원가양도라고 해놓고 저한테 15만원에 팔았거든요. 그래서 환불 해달라고 했더니 환불을 못해주겠다고 그냥 신고하라고 하네요. 이거 신고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