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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켓 양도 받았는데 이거 신고 가능할까요?

제가 콘서트 티켓 양도를 받았어요. 근데 이 콘서트 티켓이 팬클럽 예매로 구매하면 10만원 정도 되고 일반예매로 구매하면 15만원 정도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15만원으로 원가양도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플미도 안붙어서 여기서 양도 받았어요. 근데 알고보니까 이 사람이 10만원으로 구매하고 원가양도라고 해놓고 저한테 15만원에 팔았거든요. 그래서 환불 해달라고 했더니 환불을 못해주겠다고 그냥 신고하라고 하네요. 이거 신고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말한 "원가"가 팬클럽예매를 통한 구매비라고 해석된다면 기망행위로 인정되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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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상대방이 일부 기망한 부분이 있지만 적어도 형사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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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말씀하신 경우는 사기피해를 당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기망행위를 근거로 하여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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