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법생기넘치는고래
1일 전
상세한 법안과 관련 집행기관에 관한 질문입니다.
일반 도로 옆에 주차하고 과일 판매하는 노점트럭을 시청에 민원 넣었는데 시청에서는 무슨 법으로 경찰도 단속할 수 있다고 해서 헷갈립니다. 경찰에 신고했을때는 시청 관할이라고 하던데 혹시 관련 법안을 알 수 있을까요? 관련 법안을 알아야 다음에 경찰관한테 전화 왔을때 뭐라도 말 할 수 있을거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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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관계법령에 따라 단속 권한과 처분 권한 등이 행정상 질서벌인지, 법률 위반인지 여부에 따라 경찰과 시,군,구 등의 지자체 인지 나누어 질 수 있습니다.
1. 도로교통법
이 부분은 경찰(교통경찰)이 단속·범칙금 부과 권한을 가집니다.
도로 위에 주차해 놓고 장시간 판매시에는 정차·주차 금지 위반(도로교통법 제32조, 제34조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물건을 길가에 잔뜩 내놓거나, 손님 때문에 차선·인도가 막히는 경우에는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방해하는 행위(도로교통법 제68조 등)로도 볼 여지가 있습니다.
2. 도로법(도로 점용)
도로(차도·인도 포함)를 허가 없이 점용해서 영업하는 경우에는 무단 도로점용(도로법 제38조, 제73조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도로를 ‘점용’하게 허가해 주거나, 무단 점용을 단속하는 주체는 도로관리청(대개 시·군·구청)입니다.
그래서 시청/구청 단속반, 공무원이 단속·계도·과태료 부과를 주로 합니다.
3. 식품위생법
과일·식품 판매는 보통 영업신고(또는 허가) 대상입니다.
노점트럭이 무신고 영업으로 보는 경우, 식품위생법상 위반(무신고 영업, 위생기준 미준수 등)이 될 수 있고,
이를 단속하는 주체도 시장·군수·구청장(= 시청·구청) 입니다.
4. 옥외광고물법 등 기타
현수막, 입간판, 불법 광고물을 붙여놓은 경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지자체가 단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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