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냉정한제비3
냉정한제비3
23.09.07

사직서 다시 제출해도 되나요…….?

이벌달에 퇴사 예정입니다.

추석연휴가 껴있어서 실근무는 그전날까지인데 이러면 3일 일급을 빼고

저는 이번달까지 근무하겠다고 의사를 밝혔는데 회사측에서는 추석연휴가 껴있어서 27일까지 근무한다고 표기한 사직서에 싸인요청해서 싸인을 해버렸어요.

저는 월급제라 추석연휴 3일도 급여를 받는거로 아는데

혹시 이렇게 되면 못받을꺼 같아서

제가 사직서를 다시 작성하고싶다고 해도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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