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벌달에 퇴사 예정입니다.
추석연휴가 껴있어서 실근무는 그전날까지인데 이러면 3일 일급을 빼고
저는 이번달까지 근무하겠다고 의사를 밝혔는데 회사측에서는 추석연휴가 껴있어서 27일까지 근무한다고 표기한 사직서에 싸인요청해서 싸인을 해버렸어요.
저는 월급제라 추석연휴 3일도 급여를 받는거로 아는데
혹시 이렇게 되면 못받을꺼 같아서
제가 사직서를 다시 작성하고싶다고 해도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요청이야 할 수 있지만, 회사에서는 이미 작성한 사직서의 철회를 인정해줄 의무는 없으므로
회사에서 돌려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이미 날짜를 정한 사직서에 사인을 하였기 때문에 이를 철회하기 위하여는 회사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퇴사일에 대해 이미 합의가 되었다면 회사의 동의없이는 퇴사일을 변경하기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7일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하기로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한 이상, 사용자의 동의없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해서 사용자에게 도달했으면 근로자는 이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사직서를 다시 작성하고 싶다고 해도 되지만 회사는 안된다고 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