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봉제 근로계약서 연봉 지급 문의 드립니다.
제4조 (연봉)
① “을”의 연봉은 최대 연 [ 1.0]원으로 하며, 고정 급여 [0.9]원, 성과급 [0.1]원으로 구성된다.
② “을”의 연봉 중 고정급여 [0.9원]은 12로 균분하여 매월(월 지급액 : [9/120]원) 지급한다.
③ “을”의 연봉 중 성과급은 “갑”이 매 연말 “갑”의 실적과 “을”의 업무성과를 고려하여 그의 재량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지급 액수를 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번에 연봉 협상을 하게 됐는데 연봉 근로계약서 입니다. 성과급을 연봉에 포함해서 주는데 연말에 10%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근데 3호를 보시면 성과금이 변동될수 있다라고 나오는데. 성과급을 연봉에 포함해서 주는게 맞는건가요? 그럼 성과급은 퇴직금에 포함할수 있나요?